척추분리증/척추전방전위증

 동그라미 친 부분이 협부, 빨간색의 경우가 척추분리증입니다.

요통 환자에게서 척추분리증이나 전방전위증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증상과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처음으로 허리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척추 분리증 있다는 걸 알게되거나,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척추전방전위증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 치료가 원칙입니다.
 통증이 심하고 미끄러짐의 진행이 증명된 젊은 환자의 경우는 수술이 고려되어야 합니다.(3등급 이상)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젊은 환자도 수술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력약화, 감각저하)

 추나요법은 상대적 금기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습니다

 간혹 추나요법 후 극심한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나요법 시행전에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있 음을 모르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후에 추나 요법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보고 한의원에서는 한방재활의학 전문의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나요법 을 시행합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나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은 예방과 악화의 방지가 주안점이 됩니다. 
 -윗몸일으키기 등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때는 허리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
 -하지 방사통이 오거나, 전경골근 근력 약화 및 근육 위축 현상이 오는 경우는 더 세심히 관찰하면서 수술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한방치료를 통해 관리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3cm 길이의 약침을 문제가 된 척추레벨에 정확히 시술합니다.

협부 결손이 발생하면 추간공 협착을 유발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에 준해서 치료합니다.

 추간공 협착부위에 염증반응이 잘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부위에 정확히 시술해야 합니다.


 -소아나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세심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초에 척추 분리증이나, 척추전방 전위증이 발견되었다면 최소 1년에 1회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악화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진행성으로 악화가 되거나, 걸음걸이 이상이 생기면서 신경학적인 증상 발생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나 퇴행성으로 협부결손이 오는 경우에는 추간공 협착증에 준해서 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